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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달라진 혜택으로 신청하기

     

    2025년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지고 기간도 연장 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 안내 합니다.

     

    사후지급금 폐지 등 다양하게 변화 된 내용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 급여 인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지금까지는 최대 월 150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    • 휴직 1~3개월차에는 월 250만원, 4~6개월차에는 200만원, 7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점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% 지급됩니다.
    •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,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연 최대 5920만원으로 부부 합산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육아휴직 기간 연장

     

    •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가정,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됩니다.
    • 연장된 기간 동안 자녀이 연령이 9세 이하여야 하며,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입니다.

  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.
    • 청구 기한이 9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, 개정법 시행전에 사용한 휴가도 확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
     

    • 주 15시간 ~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됩니다
    • 초등 2학년인 8세까지였던 이전과 달리 초등 6학년인 12세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됩니다.
    •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.

  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상향

     
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가 매주 10시간 단축분으로 월 기준금액 22만원 지급됩니다.이는 통상임금의 100%입니다.
    • 나머지 단축분은 월 기준금액 150만원으로 통상임금 80% 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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